지난 5일 좋은사람들 이사회가 이종현 전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면서 임원진과 노동조합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사진=좋은사람들 홈페이지
지난 5일 좋은사람들 이사회가 이종현 전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면서 임원진과 노동조합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7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이 대표의 해임안을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사회는 사내이사였던 그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6일 “건실한 기업이던 좋은사람들이 2019년 3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추락을 거듭하다 해체 수준까지 왔다”며 “이 대표를 해임해야 회사가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좋은사람들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36억원을 기록했다가 2019년 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 후 손실액이 2019년 98억원, 2020년 248억원, 2021년 3분기 145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회사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된 상태다.


이 대표의 회사 자금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지난해 초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며 “이로 인해 이 대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회사 감사와 사외이사, 노조에 의해 지난해 3차례 고소·고발 당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임시주총에 앞서 이 대표의 또다른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 대표가 최근 좋은사람들 회사 금고에 보유 중인 수표 21억원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횡령 의혹에도 여전히 사내이사로 남아 이사회를 장악하고 집행임원을 임의대로 임명·해임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사내이사로 보직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 5일 좋은사람들은 이사회를 소집해 이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6일 최한우 상근감사는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하루 전 이사회 개최를 통보해야 한다”면서 “기존 이사회의 이사 선임은 불법, 무효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