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수당'은 일제강점기인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돼 후유증에 시달리는 1세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원폭피해자 1세대는 이처럼 큰 후유증에도 불구, 현재 보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 등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원호수당' 30만원을 지급받지만, 잦은 병원 치료와 후유증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역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원폭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해 수당을 지급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평소 소외받았던 원폭피해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 시작됐다"며 "요양생활수당 지원이 원폭피해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별 원폭 피해자 등록 현황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2068명 가운데 경남에 30%(636명)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합천이 314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 116명, 진주 39명, 고성 32명, 김해 29명, 양산 25명 순이다.
한편 경남도와 합천군은 합천비핵평화대회, 원폭희생자 추모제,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를 열고 원폭자료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원폭피해자 지원은 1세대에 치료비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세대를 위한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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