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사고에 대해 사과했으나 그 이전에는 김씨의 작업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유족이 사고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론화가 이뤄지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 사장에게 중대재해법처벌법 시행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과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김씨가 한 작업은 한전 안전규정 상 2인1조로 움직여야 했으나 홀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착용한 장갑은 절연용이 아닌 면장갑이었고, 작업에 사용된 차량도 작업차가 아닌 일반 트럭이었다.
정 사장 사과에는 유족에 관한 보상보다는 추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감전·끼임·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 예방대책 보강을 위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보상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다.
정 사장은 유족을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정해 유족들을 찾아뵐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유족을 만나 사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추가 사과·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유족은 한전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설명 받지 못했다. 한전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성급하게 특정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에게 전할 말은 기자회견 때 정 사장이 말한 것이 전부”라며 “한전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지 않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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