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만배 측이 '대장동 공모지침서 7개 조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방침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재명 측은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오후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에 따르면 '독소조항 7개'은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방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 사진= 뉴시스
김씨 측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은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다. 성남시는 시정 방향을 제시했을뿐 세부 조항을 직접적 관여한 바 없다"라며 "전후맥락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히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틀린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