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계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공운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사안인 만큼 이날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기업이나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 산업안전 등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관의 경영 투명성·책임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이미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노조에 치우쳐진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노조의 힘만 키워주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 대표는 노조 입장만 대변해 정상적인 이사회 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으로 확되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민간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간 도입은)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계는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면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도입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며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확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에 입법 중단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