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지 약 6개월만에 1299명에게 착오송금 16억원을 돌려줬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 절차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60건(13억7000만원)이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등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이었고, '300만원 미만'은 총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원금 대비 지급률은 평균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이중 자진 반환은 평균 40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은 102일이 걸렸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를 차지했고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이었다. 또 은행 81.9%, 간편송금업자 7.3%, 지역단위 조합 3.9%, 증권 2.5%, 새마을금고 2.2% 순으로 은행·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는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 법률 용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