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소비자 금융 단계적 폐지(청산) 절차를 밟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2일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씨티은행 본관 전경./사진=씨티은행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청산 절차를 밟는 한국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해당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고객 유치전이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영업에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씨티은행의 고신용 고객을 유치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총량관리는 물론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규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오는 2027년까지만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타 은행으로 갈아타면 2027년 이후에도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자산을 늘리기 힘든 은행으로선 규제 예외 인정에 씨티은행 신용대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4~5%로 지난해(6%)보다 강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면서 여신부문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약 9조원에 달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자사로 유입하면 이자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확한 세부지침이 나와야 하겠지만 씨티은행 대환대출이 총량관리에서 제외되면 굳이 해당 대출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우대금리 등 은행간의 이벤트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