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14일 공식 카페를 통해 무돌 삼국지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처리됐다고 전했다. 나트리스 측은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의 취소사유 및 서비스 자체가 중단됨에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게임위는 무돌 삼국지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게임 내 미션에서 무돌코인을 얻어 이를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게임위를 피신청인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출했다. 당시 임시효력정지 결정처분에 따라 14일까지 무돌 삼국지는 서비스가 정상 진행됐다.
당초 나트리스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돌 삼국지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해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과 함께 이후에도 무돌 삼국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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