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 중단에 이어 두 번째다.
대형마트 측은 이날 오후 6시쯤 지침을 전달받아 서울 지역 점포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한다. 현재 각 매장에 지침 사항을 전달하고 방역패스 안내 고지문 등을 이날 중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고객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이날 저녁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며 “서울 지역에 한해 반영하며 지방 점포의 경우 세부 지침이 나온 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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