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홈페이지 운영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지속적 기사 발행 등 신문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자진폐업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총 158곳에 대해 자진폐업 65곳과 시정조치 93곳을 완료한 바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에 직권등록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권등록취소는 행정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폐업을 하지 않은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조치로서 등록취소예고 청문과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직권등록취소를 완료했다.
정진오 인천시 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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