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2차례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징계 우려가 불거지면서 급락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22분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거래일 대비 2400원(12.80%) 하락한 1만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52주 최저가 기록이다. 

중과실 여부에 따라 최장 1년 이상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며 국토교통부의 원인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산의 수습기조는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추후 사고결과에 따라 부과될 현산의 행정징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업규제가 진행되면 사업진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27일부터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이다.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장 1년 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이밖에 건산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엔 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