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사 23곳 중 국내 해운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은 ▲동진상선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HMM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 1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사는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만나고 e메일·카카오톡 채팅방 등 기타 연락망을 이용해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총 120차례 합의했다.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당시 3개사의 한-동남아 노선 점유율은 70%를 넘었다.
23개 선사들은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 및 실행했다.
선사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기존 거래 화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합의는 동정협·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의체(IADA)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담합을 위한 다수의 회의체는 사장-임원-팀장 등 중층적으로, 또 국적사-외국적사 등 병렬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됐다.
동정협 팀장급 회의록에서는 '회원사별로 9월 RR(운임 인상 폭 결정)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부분의 경우 (A)MR(최저 운임 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별로 문제가 되는 항로 및 화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협력을 다짐했다'는 담합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선사들은 서로 타 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고 세부 항로별 주간선사·차석선사를 선정하고 해당 선사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감시하도록 했다.
11개 국적선사들은 근해 3개 항로의 운임합의 실행 여부를 감시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반으로 적발된 선사들에 대해서 총 6억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들 선사가 해운법에 따라 정당한 공동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해운법 29조상 규정된 ▲30일 이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 ▲신고 전 합의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정보를 충분히 교환 및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만 과징금 수위는 962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한-동남아 수입 항로의 경우 담합 행위로서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해운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를 (비교적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