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년 동안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면서 "공정위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 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협회는 "이번 동남아 항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해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한·일, 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
국제협약 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15년 동안 563회의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 협의 신고를 빠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국내 선사는 12곳으로 ▲HMM ▲SM상선 ▲장금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진상선 ▲남성해운 ▲팬오션 등이다.
공정위는 당초 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던 23개 국내·외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결론지었다. 국내 선사 12곳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661억8500만원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고려해운으로 296억4500만원이다. 이어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완하이 115억1000만원, 장금상선 86억23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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