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업체가 해상 운임을 두고 부당한 운임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고려해운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해 당초 고려한 과징금보다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과징금 1원 부과되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19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고 이의신청, 재결까지 최대 5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바로 소송에 나설지 재결까지 기다릴지 선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1원만 부과 받아도 혐의가 있는 선사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며 "업계 관례로 봐 온 운임담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사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1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잎만 본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541차례(2003년12월~2018년12월)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국내·외 선사 23개사 과징금 96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카드를 꺼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국내 선사는 12곳으로 ▲HMM ▲SM상선 ▲장금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진상선 ▲남성해운 ▲팬오션 등이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 선사 12곳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해 66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운업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선사들은 운임담합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해운법에 근거해서다. 해운법 29조 1항은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사들은 국내 선사들과 해운동맹을 맺지 않음은 물론 인천항·부산항 입항을 기피할 수 있다"며 "피해는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잣대를 국내·외 선사 동맹에 들이대면 한국 선사들이 해외항만 입항시 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