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가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센터 건축허가’ 관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연대(이하 공동대책연대)’가 18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창고로 가장한 별내동의 물류 창고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조광한 시장이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문을 즉각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동대책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지난해 5월 별내동 798번지 일대에 창고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으며, 7월 이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은 1만2천여명에 달하는 주민서명을 포함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남양주시의회에 조례개정 청원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해당 부지에는 단순 창고 외에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연대에 따르면, 시민들은 건물이 비록 7층이지만 한 개 층 높이가 약 11m, 전체 높이가 약 90여m에 이르고, 설계도면상 명백히 물류센터를 염두에 둔 하역장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에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시민들의 항의가 있고나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적극행정심의위원회, 민간단체인 건축법무학회를 통해 취소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날 공동대책연대 한천현 대표는 “남양주시가 주민과 약속한 취소 청문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건축허가 취소’ 주장과 함께, 만약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해 시를 대상으로 새로운 국면의 시민 투쟁 v2.0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별내동 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우리시에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 왔기에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시민들의 심정에 적극 동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조 시장은 “비록 허가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급히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모든 실·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동원하는 등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붙였다”며 “심지어 허가 절차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내부감사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였다”고 그 간의 진행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조 시장은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의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시가 진행하던 절차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는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거나 감사 결과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 시장은 “시의 행정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공동대책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과 조광한 시장의 별내동 물류센터에 관한 입장문을 소개한다.

다음은 '공동대책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조광한 시장은 창고로 가장한 별내동 물류센터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남양주시 별내동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미니신도시입니다. 청정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이 별내에 작년 5월 초대형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7월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허가취소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에는 건축법상 창고시설 4가지 중 창고만 가능하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87.4m에 연면적 5만m2의 초대형물류센터가 단순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교통성검토보고서 상 이 건축물이 유발하는 1일 화물교통량이 1천대가 넘고 무려 PF대출 1천억원을 들여 짓는데, 어떻게 이것이 단순창고일 수 있습니까? 여타 택지지구의 경우 창고시설 중 창고는 부수용도로만 지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별내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워낙 허술해서 주용도와 부수용도를 구분하지 않은 맹점을 업체가 파고 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강행되고, 이 엄동설한에 주민들은 건축현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비롯한 건축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숱하게 말로만 허가취소 하겠다 하고 주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공대연)를 꾸려서 남양주시를 견인한 덕에 민원조정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허가취소 권고를 받아냈습니다. 

권고의 주요 취지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익과 공익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류센터로 얻게 될 건축주의 사익을 위해 희생될 주거환경, 즉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공익의 침해가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집단인 한국건축법무학회로부터 건축도서상 단순창고가 아닌 물류센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자문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와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뿐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갑자기 관련 공무원들을 싹 물갈이 하면서 허가취소를 못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초 남양주시를 움직이려고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위한 사전조사가 나오니까 두달여 뒤 감사결론이 날 때까지 후속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특성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에 따라 허가를 내주었다면 위법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의 명분은 사라질 것이고 시는 감사결론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공대연과 클린넷주민협의체가 그 계략을 간파하고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감사청구를 취하했습니다. 당초 건축과장이 지난 주말인 1월 14일까지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절차)를 보내겠다고 확약서를 썼었는데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었다면서 끝까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취하를 끝으로 더 이상 핑계댈 수단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입만 벌리면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조광한 시장은 이제 8만 별내동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언합니다. 피켓시위나 천막농성을 넘어 공중파, 신문, 유투브, 페이스북 등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이 사안의 실상과 조광한 시장의 파렴치한 행태를 낯낯히 드러내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합니다. 주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괴물같은 물류센터 막아내어 청정별내 사수합시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 전문.

우리시는 2021. 5. 14. 별내동 798번지 일대 지상에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고 국장 전결 사안이라 저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저에게도 단순 의견을 넘어 욕설과 모멸적 표현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경악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긴급히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모든 실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비록 허가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 부쳤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바에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 자문절차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호소를 묵살했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심지어 허가 절차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내부감사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의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시가 진행하던 절차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거나 감사 결과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여러 경로로 저에게 항의하고 시장실까지 찾아와 저희 직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시에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심정에 적극 동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와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주민들에 의해 ‘시간끌기’나 ‘말바꾸기’로 폄훼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취소’만을 요구하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행사해 왔는지 의문입니다.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본안재판을 통해 허가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허가취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법적근거를 제공해 달라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물리적 또는 정치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시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행정행위를 시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진행하려는 방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계속 마련해 갈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절차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