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사진=카카오뱅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자신이 소유한 스톡옵션 25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이를 통해 윤 대표는 수억원을 챙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이 없으며 회사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로 성과급 보상과 같은 차원"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신주발행형이 아닌 차액보상형을 선택한 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그만큼 카카오뱅크의 순자산이 줄어든다.


앞서 윤 대표는 당시 이용우 공동대표와 함께 52만주를 부여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윤 호영 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회사를 일정 규모 이상 성장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객수 1300만명 이상, 법인세차감전 이익 1300억원 이상 달성 등이다. 스톡옵션도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수차례 나눠서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표는 이중 일부만 이번에 행사한 것이다.

다만 윤 대표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하지 못한다. 최근 카카오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대량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이 일자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상장 후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제한되고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윤호영 대표가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성과 보상형 차원"이라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