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7500대에 구매보조금을 보급하게 된다. 보급형 차 육성을 위한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인하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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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전기차만 보조금 100% 지급━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10만1000대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는 16만4500대, 화물차는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가 보급된다.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700만원, 소형 화물차 1400만원, 대형 승합차 7000만원이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도 준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인하한다. 5500만원 미만에게 100%를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은 지원금액이 없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내린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가 전년에 비해 가격을 내리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금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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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면 역시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고성능·고효율 차 지원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70% 이상 20만원)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에 힘을 보탠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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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기간 2→ 5년으로 연장… 대량구매 법인 등에 보금물량 확대━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지자체별로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도 손본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보급물량도 확대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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