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첨단기술 유턴기업 1호에 선정됐다. / 사진=뉴시스
LG화학이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 시행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을 적용받는 1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법 개정 후 첫 사례로 LG화학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LG화학은 플라스틱 바이오(PBAT) 기술에 대한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및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을 했으며 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LG화학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2023년 12월까지 국내(충남 서산)에 연 5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 금액은 2100억원이다.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는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규정 신설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PBAT는 친환경 첨단제품으로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로 향후 성장성이 높아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LG화학이 PBAT 사업을 해외에 증설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오랫동안 협의를 추진해왔다”며 “이번 LG화학의 국내복귀 선정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LG화학의 국내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른 국내복귀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