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로 지목한 항암신약 '펙사벡' 개발은 순항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명을 공언했다./사진=신라젠
신라젠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로 지목한 항암신약 '펙사벡' 개발은 순항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명을 공언했다.
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상장폐지'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등 구체적 계획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신약 파이프라인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라며 "기업가치가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이 지난해 11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신장암 임상을 조기에 종료하고 라이선싱아웃(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그동안 신라젠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펙사벡 임상을 총 4개(A~D군)로 나눠 추진해왔다. 당시 A,B,C 군 임상을 먼저 진행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이후 엠투엔이 2021년 신라젠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재무환경이 개선돼 A,B,C 군을 '조기' 종료하고 D군 임상을 확대했다. 실제 D군 임상의 환자 등록은 지난달 완료됐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신라젠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기심위가 A,B,C 임상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조기 종료의 의미와는 달리 계획서 대로 임상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신라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규모상 A,B,C보다 D 임상이 더 유망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다는 게 신라젠 측의 설명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경영상황과 시장성을 고려한 회사의 전략적 선택을 서류상으로만 판단해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월18일 이내 열리며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