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을 악용, 이용료를 무차별적으로 인상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를 일삼아 온 국내 골프장들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내 골프 인구도 480여만명에 이르고 골프장 수도 최근 10여년 동안 70% 가까이 늘어 전국에 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며 "연관 시장 규모는 17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 골프장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틈을 타 이용료(그린피)를 과도하게 올려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퍼블릭)들이 개별소비세(개소세)까지 면제받으면서도 폭리를 취해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일대는 물론 충청권까지 대중골프장들이 18홀 기준 1인당 그린피(주말 기준)를 30만원대 중반까지 받는 등 과도하게 올려왔다. 이들 골프장의 주말 기준 그린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10만원대 중반 수준이었다. 여기에 캐디들에게 지급하는 비용까지 오르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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