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공항지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이며,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 원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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