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용 전 의령군수./사진=뉴시스 DB.
지역 농산물유통기업 대표와 공모해 유통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군수가 무죄를 받으면서 전임 3대 군수가 토요애유통으로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토요애유통(주) 이모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아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 9000여만원의 가압류를 풀어준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2013년 토요애유통의 이 전 대표와 공모해 가압류 청구금액인 5억9000만원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공모해 A전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어 "가압류의 근거가 됐던 소액주주의 구성원들 일부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다른 유사한 업체들의 판단한 사정, 다른 이사들의 논의 과정 등 제반 정상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으로 배임죄 고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채용 전 군수는 민선 4기, 5기 의령군수를 지냈다. 

한편 이선두·오영호 전 군수는 공모해 2018년 지방선거 이전 의령군 농산물유통 판매법인 토요애유통 운영자금 일부를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됐다. 

오 전 군수는 또 조직폭력배를 시켜 자신에 관한 부정적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기자를 협박하게 한 혐의가 추가돼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