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횡령금 중 최대 1377억원까지 추징 보전이 가능해졌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씨의 횡령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과 부동산 등 80억원 총 390억여원이 동결 조치됐다. 또한 추징 보전할 수 있는 상한액을 최대 1377억원까지 허용해 추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다만 이씨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761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법원이 정한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35억원은 다시 회사에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한 1㎏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으며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252억원이 남은 증권계좌를 동결했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했다.
이번 횡령 사건은 검찰에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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