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2야드) 소속 노동자 A씨(50)가 전날 오후 5시25분쯤 크레인으로 3톤짜리 철제물을 이동하던 작업 중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가 조작한 크레인은 마그네틱형 설비로 바닥에 놓인 철제물을 강한 자력으로 끌어올려 작업 공간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철제물이 작업공간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회전하면서 A씨가 철제 기둥과 크레인 사이에 낀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사고 당시 현장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조에 따르면 중량물을 이동시킬 때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조사 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상균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실의에 빠져 있을 유족분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유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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