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상승률은 10.37%이며, 서울은 11.21%, 인천은 7.44%, 대구는 10.56%, 울산은 7.76%, 경남은 7.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경우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9,038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0.40%로 전년도 11.10%보다 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에서 각각 12.55%(전년 13.42%), 12.43%(전년 13.76%), 12.06%(전년 11.86%), 12.00%(전년 12.51%)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평균 공시지가를 끌어올렸다.
그동안 토지 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 저평가됐던 역세권·상권 지역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에 반영됐고, 해운대 개발사업 확대와 우3구역, 반여1-1구역,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상업지역, 대연3,8구역, 양정1,2,3구역, 거제2구역, 남천2구역 재건축·재개발 등 구·군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부산시 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의 서면 동보빌딩으로 ㎡당 47,25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 40번지로 ㎡당 1,0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한 후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17일 관보를 통해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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