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0일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보유지분 44만993주(약 900억원)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상장한 지 약 40일 만에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일명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 주가는 추락했다. 지난달 9일 20만85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9일 13만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약 180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법상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매각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번 일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처분하고 줄퇴사를 하는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으니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는 소액주주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가 주를 이룬다. 승소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손해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 단순한 주가 하락이나 이미지 추락은 직접적인 손해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0.01%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은 투자하기에 앞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톱옵션이 투자자나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인데 기업이 성장하면 차익실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할 때 현물이 아닌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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