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금공은 오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의1 경과 전에서 절반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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