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6일부터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금리를 복원했다.
혼합형 주담대에 대해 비거치식 장기 분할상환대출 여부(0.1%포인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치(0.1~0.2%포인트)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우대금리를 부여한 것이다.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금융채 등 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구조로 책정되기 때문에 우대금리가 복원되면 금융소비자가 최종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5일 4.07~5.27%에서 26일 3.77~5.27%로 금리 하단이 각각 0.3%포인트 낮아졌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5000만원으로 제한했던 '하나원큐신용대출' 등 8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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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총량 8조 줄었지만… 시스템 관리로 증가세 조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지난해보다 8조원가량 줄어든 31조원대로 파악되지만 새해부터 일부 은행들이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이내 ▲차주별 DSR 적용 등 각종 규제가 걸려있어 대출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제를 올 6월 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달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자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대출자로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같은 시스템 관리를 병행하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되고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이내 등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 상향으로 인해 실제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나중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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