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의 선고공판을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은 징역 2년에서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오너 일가에서 태어나 높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온갖 경영 권한을 누렸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죄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라”고 말했다.
SK는 최 전 회장 및 조 의장 재판을 앞두고 잠잠하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 발표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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