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김부영 창녕군수 출마예정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모 일간지 A기자를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예정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확인 절차 없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모자라 악의적으로 SNS에 퍼 나르는 등의 혐의가 적발돼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해당 기자 A씨는 창녕군수 출마예정자가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또 예정자의 한 측근이 여성 비례 대표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기자수첩> 형태로 보도했다.
김 예정자는 "군수출마 예정자가 소문에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은 특정후보를 의도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9일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서너 명의 녹취록을 확보해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기자는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에 떠도는 소문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이면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만큼 사안이 중요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 여론을 알린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면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같은 소문은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지역사회에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남도선관위와 창녕군선관위가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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