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이날 제17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논의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확대되면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일을 할 수 있는 조합원 규모도 넓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축소해야 한다고 있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가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작년 11월30일부터 60일 뒤는 지난 1월29일이지만 근면위는 주말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2월 3일을 최종 시한으로 잡았다. 다만 논의 경과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노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상급단체 파견자에도 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노총의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선다. 경총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시간'으로 사용한 시간은 약 21~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6~79% 정도의 시간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노조업무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상급단체 파견에까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국내 노동계의 주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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