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은 포스코와 달리 물적분할 후 자회사 비상장 내용을 정관에 넣지 않았다. 사진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머니투데이(세아베스틸 제공)
포스코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킨 가운데 세아베스틸도 물적분할에 나선다. 세아베스틸은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추진했던 과정과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자회사 상장 약속 등에 대해서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은 다음달 말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 안건을 의결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세아베스틸은 포스코와 비슷한 기업구조를 갖게 된다. 세아베스틸은 존속법인 세아베스틸지주와 신설법인 사업회사 세아베스틸로 분리할 계획이다. 포스코가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를 세우고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를 신설법인으로 두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꾼다는 상장 목표도 비슷하다. 세아베스틸은 지주회사 전환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 탄소중립 장기 로드맵 구축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포스코 역시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기존 철강 중심 회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미래 소재 전문 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세아베스틸 물적분할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 포스코와 결이 다른 점이 있다.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다. 포스코는 정관에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기재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4일 ‘포스코가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포스코홀딩스의 주주 총회 특별 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 제9조를 신설했다.

세아베스틸은 구두상으로만 자회사 비상장 방침을 밝혔다. 물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물적분할 후 주력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 계획이 없는데 물적분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우려가 제기돼 당황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비상장 내용을 정관에 넣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보도자료나 구두상으로 비상장 방침을 밝히는 것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