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 리스크 최소화에 분주하다. 사진은 SK텔레콤 직원이 통신장비를 구축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통신 3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 리스크 최소화에 분주한 모양새다. 기지국 구축 등 현장 작업에 위험성이 따르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27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 박종욱(경영기획부문장 사장)을 추가 선임해 단독 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2인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박종욱 대표를 CSO(최고안전책임자)로 임명했다. KT는 안전 최우선 7대 분야 31개 과제를 토대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최근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CSPO(최고중대재해예방실)를 새로이 만들고 강종렬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사장에게 조직 운영을 일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임원인사를 통해 최화식 안전보건담당 임원을 선임했다. 주요 사업조직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장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이사회에서 김건우 부동산안전관리담당(상무)을 CSEO(최고안전관리책임자)로 낙점했다. 이어 완전 관련 조직인 안전관리기획팀, 안전관리실행팀, 네트워크·기업·컨슈머 부문 안전관리팀을 운영 중이다.
중대재해법, 한 번 사고로 통신 3사 '큰 타격'… 기지국 등 현장 작업 대비 필수
통신 3사가 일제히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이 5G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이처럼 통신 3사가 일제히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지국 구축 등 작업 현장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의 산재 사망자는 32명이었다. 이들 중 KT에서의 사망 사고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통신3사 중 유선 인프라가 가장 넓어 관련 공사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8명, SK텔레콤은 2명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CEO(최고경영자)도 경영권을 위협받게 될 수 있고 이는 전체 회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통신 3사가 안전 업무를 'C레벨(최고경영자급 임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사가 안전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재해법이 기업 경영에 중차대한 일이라는 의미"라며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 체계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행보를 걸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