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허위 광고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메르세데스 벤츠 옥광고판. /사진=뉴스1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매거진과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에 자사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졌다고 광고했다. 

2012년 4월~2018년 11월에는 자사 경유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차에는 일반적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시동을 건 뒤 20~30분이 지나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이에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벤츠가 SCR 성능을 떨어뜨리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은 건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섰다고 봤다"며 "이 같은 프로그램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벤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제2차 디젤 게이트 제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8억3100만원, 피아트크라이슬러·스텔란티스는 시정 명령 및 2억3100만원, 닛산은 시정 명령 및 1억7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포르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