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 9%의 금리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이날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이날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에서 정식 출시된다. 이외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으면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만약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만약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으면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만약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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