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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