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을 제안했다. CJ대한통운의 주장이 맞다면 파업을 접겠으나 사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 분 중 3000억원을 이윤으로 빼돌리는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 문제 해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 및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택배노조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계약 관계의 주체를 망각하고 CJ대한통운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가 아닌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 복귀 후 대화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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