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한화 약 598만원)가 3월 중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구매 한도를 넘는 고가의 면세품은 해외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3월부터는 국내 면세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도 폐지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71만7600원)로 유지된다.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하더라도 세금이 600달러를 넘어서면 그 차액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한화 기준 면세품 600달러 이상을 구매하면 20% 이상 세율의 관세는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면세한도가 상향됐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시점에 구매한도를 폐지한 건 늦은 감이 있다"며 "면세 한도 기준은 그대로라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는 동떨어지는 처사"라며 "면세한도 상향이 빠른 시일 내로 이뤄져야 하고 최소 3000달러(358만8000원)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관광객이 없어 면세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에 이번 정책은 긍정적"이라며 "면세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기에 단기적인 정책보단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제주도 같은 공간을 관광 면세특구로 육성하는 것. 중국은 하이난을 내국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면세특구로 지정해 내국인 면세쇼핑 한도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이난성 내국인 면세지원책 주요 내용은 ▲내국인 연간 면세 구매 한도 10만위안(1880만4000원) 상향 조정 ▲단일 제품 면세 한도 8000위안(150만4320 원) 폐지 등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면세특구를 지정해 면세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이번 구매 한도 폐지를 시작으로 한국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 프리 지역을 키우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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