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전날(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 형사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 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의 FI(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하지만 IPO가 지연되면서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안진에 가치평가를 의뢰, 주당 가격을 40만9912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주당 가격을 20만원대로 보고 어피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교보생명은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으로 IPO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