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택배노조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로 점거 농성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노조원들이 파업을 이어가며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전날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 건물에 진입했다. 점거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임직원 및 노조원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집단 점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했다. 택배노조 측은 노조원 1명의 병원 후송에 대해 “전날 점거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코로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에 진입하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히면서 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노조 측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