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소방당국은 열교환기 테스트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누출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절반을 나눠가진 석유화학 기초소재 제조사다.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산업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아며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기업들의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만약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여천NCC는 최금암 사장과 김재율 부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이 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10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천NCC는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날 사고 이미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가 크고 이미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