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류형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장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에 조사 인력을 급파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11일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요진건설 경기 판교 신축공사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세 번째 사례다.

현재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