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절반을 나눠가진 석유화학 기초소재 제조사다.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산업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며 국내 최대 규모다.
여천NCC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사후 대책, 피해 유가족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에틸렌 공정 설비 중 급랭 공정 정비 작업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됐고 설비 가동을 위해서 압력을 높이던 중 플로팅 커버가 이탈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직후 고용노동부는 즉각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만약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여천NCC는 최금암 사장과 김재율 부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이 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10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천NCC는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날 사고 이미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이달 8일 발생한 요진건설 경기 판교 신축공사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용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9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11일 삼표산업의 서울 종로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업계는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잇단 사고로 처벌 수위와 대상을 대폭 강화하자는 여론이 조성될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별로 일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