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했다. 서울시는 올해 보급 예정인 전기차 2만7000대 중 1만4166대를 상반기에 보급한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보급한 전기차는 5만2400대로 올해 보급 물량까지 포함하면 누적 8만대를 넘어선다.
상반기 물량은 ▲민간 부문 1만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계획에 따라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전기승용차 구매시 차 가격과 보급 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인 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5500만원 미만 차는 성능에 따라 최대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법인차에 대한 시비를 일반승용차 대비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900만~2700만원까지 받는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인 물량은 20%로 한정했다. 대량구매 뒤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명시했다. 택배사 물량은 300대로 별도 배정됐다. 이는 노후 경유 택배차를 신속하게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복지의료시설 등 셔틀버스와 공공기관 통근버스 등을 대상으로는 중형 전기버스 10대가 시범 보급된다. 법인당 구매 대수는 2대로 제한된다. 시는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추가 보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차(500만원)와 차상위 계층·소상공인에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시 국비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화물차가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순환·통근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실시된다. 전기 이륜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이다.
지급 대상 선정방식은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됐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되고 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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