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금감원은 소득 대비 대출비율인(LTI)를 활용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등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영업·재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피해를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업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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