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계양전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일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향후 15영업일(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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