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주 4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9시간30분으로 늘렸다. 노사 합의시 최대 1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아울러 벨기에 노동자들은 추가근무 시 그 다음주에 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같은 근무 조정은 노동자의 선택으로,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가 출신인 알렉산더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람들이 더 탄력적으로 일하고 사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사측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절권'을 담았다.
해당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AFP통신은 이 조치가 올해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 4일제는 벨기에 외에 스페인과 아이슬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스페인은 지난해 주 4일 근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궁극적으로 주 3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아이슬란드는 국민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35~36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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