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6일 미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백악관 출입 기록 공개를 결정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대통령 특권'을 내세워 해당 기록에 대한 비공개를 주장해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묵살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CNN, 더힐 등에 따르면 다나 레머스 백악관 법률고문은 전날(15일) 국가기록보관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백악관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법원 명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한" 15일 안에 1·6 특별위원회에 서류를 넘길 것을 지시했다.
레머스 고문은 서한에서 백악관은 미 의회가 "남북전쟁 이후 연방정부 운영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서류들에 대해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강력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통령 특권 주장은 미국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며 이에 따라 이러한 기록들에 대해선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보관소는 앞서 지난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주장하며 감행한 1·6 의회난입 사태 당일을 포함해 백악관 방문자들의 개인 기록에 대한 로그 기록 등을 바이든 백악관에 전달했다.
레머스 고문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해당 기록들에 대한 공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투명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됐던 관행이라 더힐은 전했다.
레머스 고문은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특권을 주장했던 대부분의 항목은 현재의 정책에 따라 공개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역시 같은 관행을 따라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 대법원은 대통령 특권을 이유로 하원 의회난입 조사특위의 대통령 기록물 조사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특위는 현재 700쪽 분량의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기록물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것은 물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주고받은 친서를 포함해 일부 기록물을 사저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반출했다 회수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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