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대한통운지부는 CJ대한통운이 대화를 거부한다며 정부의 중재를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며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택배요금 인상을 동의해 준 것은 과로사 방지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택배사의 이윤을 늘려주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강요한 부속합의서가 강제된다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권리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표준계약서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되면 그 영향이 타 택배사로 번져 사회적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 분 중 3000억원을 이윤으로 빼돌리는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 문제 해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협회는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농성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CJ대한통운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CJ대한통운동우회도 택배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CJ대한통운동우회는 퇴직한 CJ대한통운 임직원의 모임이다.
동우회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폭력과 불법이 난무해선 안된다”며 “즉각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물러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평범한 시민들을 기습으로 습격해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점거한 이들을 즉각 체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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