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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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노선·슬롯 반납━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앞으로 10년 동안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허용 횟수)·운수권 이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측은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1월1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지만 1년 넘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 여객 부문에서 한국 1위와 2위다. 세계 시장에서는 44위와 60위에 올라 있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8위 에어서울(아시아나 계열)등 저비용항공사(LCC)의 결합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운용하는 중첩 노선은 총 119개다. 공정위는 국제선은 두 회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 노선과 항공 정비 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5개 당사회사에 앞으로 10년 동안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조치 대상인 26개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항공사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당사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을 의무 반납토록 조치했다.
당사회사가 반납해야 하는 운수권 개수의 상한선은 슬롯의 반납 개수 산정 기준과 동일하다. 운수권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도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시정조치의 이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이다. 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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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인상 제한·좌석 공급 축소 금지━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치 대상 각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치 등도 병행해 부과했다.구체적으로 노선별·분기별·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노선별 공급 좌석수도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막았다.
좌석 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기내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마일리지는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두 회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했다. 이후 통합 방안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수요가 부족한 국내선 6개 노선(제주-울산, 제주-진주, 제주-여수 각각 양방향)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동일한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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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대형항공사 결합… 해외 승인은 아직━
이번 두 항공사의 결합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결합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것도 처음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수요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크고 해외 주요 국가도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LCC들에 새로운 기회가 올 것으로 낙관했다.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는 아직 남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심사를 완료했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이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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